[단독]"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금지"…시방서 개정안 이르면 3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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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9.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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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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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기준 등 구체적 기준 마련 위한 검토 진행 중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에 크레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비나 눈이 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을 막는 내용이 골자인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이 3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량 등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 검토 등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3월쯤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11월30일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한국콘크리트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다 더 구체화하는 것이다.

당시 설명회에서는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경위와 핵심 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표준시방서 개정안 방향의 골자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타설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조치와 사후조치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의 개정내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콘크리트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방서 개정안을 위한 행정처리를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3월까지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강수량과 같은 정량적 기준은 아직 국제사회에서도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기술 표준시방서 개정을 위한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심의도 거치고 공청회도 한번 더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대전 서구청은 우중타설 등을 걱정한 한 민원인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 건설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행정지도를 한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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