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도 `중처법 배상보험` 가입 미적… 예상가입액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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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9.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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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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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료 합산 300억 불과

기업들 "보장 비해 비용부담 커"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행 2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지난 27일부터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됐다. 최근 중처법 위반으로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 기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이하 중대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등 기업의 가입액은 당초 예상의 '반토막' 수준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 부담 등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대사고 배상보험 가입액은 현재까지 300억원 규모다. 지난 2022년 6월 중대사고 배상보험 출시 이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를 비롯한 8곳의 손보사에 기업들이 보험료로 낸 금액을 단순 합한 수준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출시 당시 시장 규모를 최대 600억원까지 예상했으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실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삼성화재이며, KB손보와 현대해상, DB손보 등 대형 손보사 중심으로 팔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나머지 중소형사의 경우 지난 2년간 한 건도 판매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지난 2022년 중처법 시행에 맞춰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으나 아직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기업 조차 아직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중처법 확대 시행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이 선뜻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대사고 배상보험은 지난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5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이후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상품이다. 같은 해 5월 말 금융감독원이 판매를 허용하면서 주요 손보사들이 앞다퉈 내놓은 바 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원 판결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과 함께 실제 피해액의 5배 이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 상품에 따라 소송 비용을 제공한다. 사후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실행 비용 등 컨설팅 비용도 지원한다. 법률상 배상책임과 징벌적 배상책임 담보는 필수로, 공중교통수단 및 위기 관리 비용, 오염 손해 보장 확대 등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중대사고 배상보험 출시 초반에는 관심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실형을 선고 받은 건설사 대표에 이어 기소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가입하는 곳이 늘었다. 사업주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회사가 모두 떠안을 경우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는 곳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인들의 최대 관심은 절세로, 자산 규모가 큰 대기업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가입하는 소멸성 보험에 대한 니즈가 약할 수 밖에 없다. 수억원대 보험료를 냈다가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보장 범위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사별 차이가 크지 않은 구득 상품으로, 업종 및 기업 손익계산서 등 기업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다양한 요율이 산출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소규모 기업들이 중처법 확대로 부담이 더 늘어났지만 당장 높은 가입률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비관적이다. 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관계자는 "중처법 확대 시행 이후에도 주력 상품이 아니다 보니 판매 수수료가 낮다는 점 등에 설계사들이 적극 판매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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