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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 50억 전세사기 이번엔 평택에서…공인중개사 유착 공모 확인

수원 50억 전세사기 임대인 평택 신정동 다세대주택 소유
근저당 22억 공인중개사무소 “건설업 해 당연한 것” 회유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와 A씨 부부관계 등 밀접해 유착
전세보증금 환급 못해 21세대 20억 상당 전세사기 발생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50억 원 규모 전세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임대인이 평택에서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들은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유착해 손 쓸 도리 없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건설사 명의로 수원시 영통구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A씨는 평택시 신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21세대 임차인들은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 2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환급할 능력이 없으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를 묵인하는 등 A씨와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해당 주택에는 약 22억 원 상당의 근저당 2건이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보조사 B씨는 “A씨가 건설업을 하고 있어 근저당이 잡힌 것은 당연하다”고 회유하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 C씨가 A씨와 한때 부부 관계였으며 계약 당시에도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B씨가 임차인들을 속이며 계약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A씨는 주택을 건설할 당시 건설대금을 체불했고, 임차인들이 지불한 관리비를 편취해 상하수요금을 수차례 체납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 주택은 지난해 2월 경매에 넘어갔다. 당시 A씨는 임차인들에게 “다음 주에 모두 해결된다. 사기꾼 취급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B씨와 C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잠적해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아울러 잠적했던 A씨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임차인들과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들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갭투자를 진행한 것”이라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합작해 임차인들을 우롱한 유착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현재 평택경찰서에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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