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주식보상 감시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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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30. 오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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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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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어 RSU 감시 체계 재구축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부 재벌그룹 등 국내 상장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에 대한 감시망을 재구축하고 있다. 알에스유 도입 확산에 따라 규제 당국의 제도 보완이 뒤따르는 모양새다. 알에스유는 재직기간이나 성과 달성 목표 등을 충족한 걸 전제로 부여되는 주식으로 일정 기간 지급이 제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7일 한겨레에 “대기업집단이 경영진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알에스유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우선 공시 서식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가 개선을 검토 중인 공시 제도는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공시’다. 이 공시에는 총수(동일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 현황과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내역이 담긴다. 소유 현황에는 보통주와 우선주 보유 현황이, 거래 내역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유가증권·자금 등의 거래가 중심이다. 공정위는 이 공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변화는 물론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살피고 필요할 땐 조사에 착수한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사후 유족들에 대한 빌딩 등 부동산 상속 정보와 삼성 계열사들의 임차 정보가 공개된 것도 이 공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알에스유의 특징과 그룹별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이를 공시 서식 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통상 알에스유는 재직 기간이나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통주나 이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도입 회사마다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선 한화그룹이 2020년 일부 계열사에 한해 처음 도입했고, 두산·엘에스·네이버·포스코퓨처엠 등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뒤따라 도입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말 알에스유를 주식으로 간주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으로 삼은 터라 공정위는 알에스유의 성격을 따로 분석해야 할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하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부여한 알에스유를 오는 3월부터 공시하도록 한 바 있다. ㈜한화·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서식 개정에 맞춰 이달 초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서’ 공시에 이를 일제히 반영한 바 있다.

유 국장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는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일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그룹 지배력 변화와 거래 내역을 시장은 물론 당국이 모니터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장 환경과 기업 경영의 변화에 따라 제도 보완은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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