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반위원장 수당 삭감 놓고 부처·재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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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9. 오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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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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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위원장보다 수당액 높은 수준
운영 총괄 협력재단 “수당 깎자”
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배” 반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동반성장위원장의 수당 개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 신임 동반위원장의 수당이 줄어들지 관심이다.
 
2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동반위원장 예우 개편 추진안에 따르면 비상근인 동반위원장의 수당은 직책수당 550만원, 국가업무조력자 수당 250만원 등 총 800만원이다. 월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별도다. 이는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동반위는 민간 자율 합의 기구다. 하지만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협력재단에 설치됐고, 운영 총괄도 협력재단이 맡는다. 동반위가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 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책임지는 구조다. 협력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동반위원장 예우 개편 추진안을 마련해 중기부에 협조를 구한 이유다. 여타 위원회 위원장 수준으로 수당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협력재단의 요청을 거듭 반려했다. 동반위원장의 보수 지급 방식을 협력재단이 개편하는 게 상생협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동반위원장은 협력재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수당 개편 사항을 재단의 보수 지급 요령에 두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당이 줄면 좋은 분을 위원장으로 모셔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협력재단은 22일 중기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상생협력법에 위배된다는 중기부 주장의 타당성을 감사원에 질의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동반위 운영처도 차기 동반위원장 선임 시 운영 규정을 개정해 수당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협력재단은 “동반위는 민간 회의체로 수당 지급 주체가 될 수 없어 결국 재단이 감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며 “재단이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면 동반위가 내놓은 안건의 상정·의결에 반대 의견과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재단에 보낼 답을 준비 중”이라며 “재단과 동반위가 협의해 수당을 정할 수 있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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