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수사받는 유병호·최재해, ‘공수처 재감사계획’ 결정

입력
수정2024.01.30. 오전 7:55
기사원문
장예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 사무처가 다음달 1일 열릴 감사위원회의 때 의결할 올 상반기 감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하는 안을 올리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난해 감사를 마친 기관을 또 감사 대상으로 올리는 것을 두고 ‘수사를 의식한 압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감사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무처가 2024년 상반기 기관운영감사 대상에 공수처를 포함해 감사위원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감사계획은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총장이 결정한 사안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매해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안으로 ‘연간감사계획’을 확정한 뒤 그에 따라 연말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론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업무량과 인력 부족 등으로 같은 기관을 2년마다 감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준사법기관인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는 최소화하는 경향도 있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하반기에 공수처를 기관운영감사 대상으로 의결하고 같은 해 10월 공수처를 실지 감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공수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햇수로 2년 됐다는 이유로 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최 원장과 유 총장이 재차 공수처를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있다. 유 총장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최 원장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이들이 이런 (계획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만약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수처 감사가 실시된다면, 해당 감사는 지난 19일 보임된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이 맡게 된다. 최 국장은 유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기도 한다. 최 국장은 직전에 산업금융국장을 역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태를 감사한 바 있다.

감사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감사 계획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